한국은 상호접속고시 뿐만 아니라 갖가지 법들이 통신사 얽매고 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다 반영될 수밖에 없음. 통신사도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거고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통신사 욕만 하는데, 통신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파보면, 우리나라의 이상한 법들이 있고 이게 근본 원인.

발신자종량제가 입법된 것을 보면 ISP와 정치권 간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ISP에 유리한 법을 왜 만들어줄까요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나요? 2016 상호접속고시 개정은 솔직히 말해서 통신사들 목소리 반영된 거고요.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보충자료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1288

이건 망사용료 법률 반대하는 법이고요.

주장은 망사용료 법률 반대가 맞습니다. 다만 입법 내용이 CP와 ISP간의 계약 내용과 연관성이 있고, 상호접속 무정산 원칙에 반하는 상호접속고시와 발신자종량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링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