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그리드 방식의 웹하드를 막아야 했다는 것 자체야 이해가 되지만 그걸 사용자의 PC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막았다는 방식 자체가 문제 같습니다.
특히 사용자에게 고지되지 않고 깔았다는 데서 더 큰 문제죠.
즉, 웹하드 업체가 그리드 방식인 걸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아서 문제였다면 KT는 그런 그리드를 막는 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제대로 고지 하지 않고 깔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T가 그 웹하드 서비스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소송을 걸던 IP를 차단 하던 뭘 하든 해서 공개적으로 막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KT가 그리드 방식의 웹하드를 막아야 했다는 것 자체야 이해가 되지만 그걸 사용자의 PC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막았다는 방식 자체가 문제 같습니다.
특히 사용자에게 고지되지 않고 깔았다는 데서 더 큰 문제죠.
즉, 웹하드 업체가 그리드 방식인 걸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아서 문제였다면 KT는 그런 그리드를 막는 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제대로 고지 하지 않고 깔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T가 그 웹하드 서비스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소송을 걸던 IP를 차단 하던 뭘 하든 해서 공개적으로 막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