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상

  1. 개인신용정보
    이게 '신용카드'의 신용이 아닙니다. 개인의 금융관련 평판을 내릴 수 있는 자료(잔액, 거래내역등)을 본인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금지입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근데 본인에게 조회할 수 없고, 세무신고처럼 자료로 그냥 사용되면 문제 없습니다. 음...?

  2. 웹페이지에서 크롤이나 스크래핑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더라도, 결제페이지를 우회한다던지, 데이터를 화면에서 제공/의도하는것 외에 획득하는 정보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json으로 화면에 표시 되지않더라도 fe/be랑 왔다갔다 할텐데, 의도외 사용은 불법입니다. 법무부에서 등기 공짜로 떼다가 구속된걸로 뉴스 본거 같네요.

뭐 2는 돈없는 금융사(보험/카드/증권사등...은행외)들이 여력이 안되서 구멍이 많아서... 보호차원에서 오히려 이해가 가는데... 1은 정말 삽질같아요. 1도 개인정보주권의 궤에서 의도는 이해가는데, 양태는 지금 하는 짓이 ActiveX 3.0?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