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논쟁 말고 좀 다른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토스페이스 저작권 안내를 보면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적/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 토스페이스 그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 토스페이스 및 이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 토스페이스 및 이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을 전시회 ∙ 공모전에 출품하는 경우
  • 토스페이스를 소스코드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 전송, 공중에 게재하는 경우
  •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토스페이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런데 실제 효력이 있는 건 영어로 된 라이선스 전문인데요, 해당 라이선스는 OFL(Open Font License)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에 있는 금지 사항 중 첫 번째밖에 커버를 못 쳐요. 두 번째의 일부는 법상으로 커버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라이선스 상 단순 허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