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차단에 대한 기술적인 고민도 본문에 안 들어간 것은 아닌데, 그걸로는 부족하게 느껴지시나 보군요. 개인적으로는 Perceptual hashing에 기반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법 음란물 차단에 대한 기술적인 고민도 본문에 안 들어간 것은 아닌데, 그걸로는 부족하게 느껴지시나 보군요. 개인적으로는 Perceptual hashing에 기반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외조항이 있네요. 그보다는 이런 이슈에 있어 어떻게 하면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는데 기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게 여기 어울리지 않을까요.
제95조의2에 제1호의2 및 제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 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 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 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